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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권리증재발급 방법과 확인서면 알아보기

by 블 랑 2018. 4. 11.


안녕하세요. 오늘은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등기권리증이라 하는데요,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해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부동산 용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.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으며, 다음 번 등기 시에 이 권리증을 제출해야 하나, 멸실했을때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(소유자)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 부터 주민등록증, 여권 기타 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.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못가면 변호사나 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 

등기권리증은 결국 재발급 받을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. 매매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

등기권리증 확인서면 이라는 일회성 문서를 통해 가능한 것인데요, 이 서류는 부동산 매매시, 자금의 융자시에 딱 한번만 사용 가능한 일회성 문서 입니다.

등기권리증 확인서면 서류는 법원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, 법무사 혹은 은행직원의 직인이 들어가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

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 하지만  이를 대체 할수 있는 있는 등기권리증 확인서면이 있기 때문에 이용 하시면 됩니다. 다만 등기권리증 확인서면은 일회성 서류이고 발급시에 법무사에게 수수료 5~10만원 정도가 소요 되며 이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.

작성항목은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, 등기의무자의 성명, 주소,주민등록번호,등기의 목적,첨부서면(신분증), 특기사항,소유자의 지장을 찍어야 하며, 법무사나 은행의 직인도 들어가야 합니다.

가급적 등기권리증은 잘 보관을 해야 겠네요.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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