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권리증1 등기권리증재발급 방법과 확인서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. 오늘은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등기권리증이라 하는데요,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해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부동산 용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.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으며, 다음 번 등기 시에 이 권리증을 제출해야 하나, 멸실했을때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(소유자)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 부터 주민등록증, 여권 기타 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.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못가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등기권리증은 결국 재발급 받을 수 없는 것.. 2018. 4. 11. 이전 1 다음